울산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로 41살 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2일 동구 방어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조직폭력배의 이름을 들먹이며 협박을 하고
기물을 부수는 등 3차례에 걸쳐 돈을 내지않고
음식과 술을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최근 4년 동안
무전취식으로 벌금을 내거나 재판을 받은 적이
스무번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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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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