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 개발의 총사업비 지급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6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해수부와 울산신항 개발의 민간투자 사업자인
동방아이포트는 총사업비 감소로 인해
시행사가 반환해야 할 정부 보조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법정이자율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울산신항개발 1-1단계 사업시행사인
동방아이포트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보조금 반환의 이자율 지급을 두고
6년여 동안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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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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