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개발 사업비 분쟁 마무리

서하경 기자 입력 2014-12-19 00:00:00 조회수 0

울산신항 개발의 총사업비 지급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6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해수부와 울산신항 개발의 민간투자 사업자인
동방아이포트는 총사업비 감소로 인해
시행사가 반환해야 할 정부 보조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법정이자율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울산신항개발 1-1단계 사업시행사인
동방아이포트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보조금 반환의 이자율 지급을 두고
6년여 동안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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