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18)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김복만 교육감이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12\/19) 새벽
귀가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김 교육감은 검찰 청사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과 차량을 대기해 놓은
교육청 직원들까지 따돌리고 청사를 빠져
나갔습니다.
김 교육감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조사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조사한다고 밝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은 불법 선거자금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교육감을 소환한 울산지검 특수부가
그동안 학교 공사 비리 수사를 전담해와
공사 비리와 선거 자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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