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술 취해 추락사..재해 아니다"

유영재 기자 입력 2014-12-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출장 중에 술을 마시고
바다에 추락해 익사한 근로자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김 모씨는
지난해 출장 중에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부두에 주차한 트레일러에서 잠자기 위해
가던 중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것은 출장에 수반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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