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대법원,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14-12-21 00:00:00 조회수 0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부산·사천, 고성·남해·하동' 지역의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민간인 희생 피해자 유족
10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상고심에서
"사망 시점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일부 유족을 제외한 희생자 측에
4백에서 8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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