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대상 절도행각 일당 5명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2-2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22) 술에 취해 잠이든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털어온 일당 5명에
대해 모두 징역 2년에서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이나 차에서 자고 있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천 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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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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