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창고에 불 지른 10대 영장(남부소방)

최지호 기자 입력 2014-12-22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2\/22)
주택가를 돌며 불을 지른 혐의로
19살 김모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20일 새벽 남구 야음동의 한
주택 창고 내 폐지에 불을 붙인 뒤 달아나
소방서 추산 13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는 등
인근 주택 2곳에서도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식당에서 일하던 김 군은
'쌓인 스트레스를 풀려고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20 - 소방본부 자료실(야음동 창고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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