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배자가 검찰청사에서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히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도주죄 등으로 울산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 30분쯤 울산지검 당직실에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한 뒤 민원실 창문으로
도주해 나흘만에 검거됐습니다.
벌금 7백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자가 됐던
김씨는 유흥주점에서 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돼 검찰로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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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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