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비례대표 6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가운데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들의
의원직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울산에서 선출된 통진당 기초의원
9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은 데다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통진당 기초의원들은 당분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예정이지만
법무부가 이들의 자격 박탈이 가능한 지
법적인 추가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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