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되면 바로 중징계

이상욱 기자 입력 2014-12-23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공무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해 3번 적발되면 중징계했지만, 개정안의 경우 음주운전을 처음 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중징계인 정직 처분이 내려지며, 2회 음주
운전을 하면 정직.강등, 3회 이상은 해임
또는 파면을 할 예정입니다.\/\/TV

한편 지난 2천 10년부터 올해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울산지역 공무원 수는 전체 비위 공무원 71명의 63%인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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