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 6억 챙긴 30대 여성 징역 3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2-2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23)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에게
부유한 집안의 딸 행세를 하며 접근해
30여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남성 3명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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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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