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구군 무기계약직 임금협상 타결

입력 2014-12-2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역 5개 구군과
전국자치단체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전국자치단체노조는 무기계약직 직원의 단체로 울산에선 5개 구·군에 총 351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5개 구군과 노조는 기본급을 1.53% 인상하고
기본급, 정액급식비, 대민 활동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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