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중 편의점 강도 2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2-2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25)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편의점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모씨와 21살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최씨는 사기죄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 10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17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