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2\/25)
문신을 드러낸 채로 사우나 휴게실을 활보해
이용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25살 김모씨 등
2명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3일 낮 남구 신정동의
한 사우나 휴게실에서 용문신과 보살문신을
노출한 채로 활보해 불안감과 혐오감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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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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