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고호근 시의원 벌금 50만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2-2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25)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호근 울산시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4월 8일
병영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며 선거운동을 하고, 다음날
종합운동장에서 예비군대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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