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남구 SMP 물탱크 사고의 시공사였던
삼성엔지니어링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서울시로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 공문을 받았다고 공시했으며,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국내 산업환경설비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이 정지되며,
다만 기존에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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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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