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구청장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일베' 회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5월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울산의 모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과 함께 당선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후보자가 당선돼 피고인의 범행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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