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업주 허위진술 3명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4-12-2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26)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엄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동업자 2명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중구 남외동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되자, 사업자 등록상 명의자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입을 맞추는 등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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