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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관련해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면 바로 단속하지 않고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알림서비스 시행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보니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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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불법 주정차 구간에서 카메라에 촬영이 되자
문자가 전송됩니다.
단속 사실을 문자로 알려준 뒤 5분이 지나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알림 서비스입니다.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운전자 실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줄일 수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INT▶ 남구청
'교통흐름 개선에 도움'
실제 남구에서는 1년 만에 단속 건수가
7천건 이상 줄었지만, 불필요한 민원도 함께
줄어들고 교통 흐름도 개선됐습니다.
S\/U)문제는 이 알림서비스 시행이 지자체 마다
제각각이다보니 좋은 취지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울산에서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은
남구와 울주군 두 곳 뿐.
나머지 구청들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서비스 시행을 꺼리고 있습니다.
◀SYN▶ 구청 관계자
'서비스를 악용할 수 있다'
알림 서비스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6천 만원 정도.
적은 예산으로 주민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이 미뤄지면서,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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