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근로자 기계 끼여 숨진 골프장 대표·법인 유죄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2-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골프장 청소 근로자를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대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임원 김 모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골프장에서 청소하는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업 과정에서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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