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수하면 고수익" 사기 징역 10월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2-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공장 인수를 미끼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매물로 나온 6백㎡ 규모의 공장을 인수하면
한 달에 1천만원 정도 벌 수 있다고 속여
8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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