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직원 보복폭행한 하청조합원 '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14-12-2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법정에서 증언한 관리직 직원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김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음식점에서 법무지원팀과
총무팀 직원 3명을 보고 "우리를 고소고발하고,
법정에서 봤다"며 시비를 걸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폭행은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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