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항에 입항한 외국선박의 83%가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해양항만청의 점검 결과
외국 선박의 83.6%에 해당하는 234척에서
국제협약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고위험선으로 판정돼 출항정지를
받은 선박은 모두 5척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했습니다.
위반 사항은 증서*문서 등의 서류 결함이 17.5%로 가장 많았고, 화재안전위반 16.4%,
항해안전위반 11.3% 순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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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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