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8개월 만에 금은방 절도..징역 4년 6월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2-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29) 금은방에서
9천 2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출소한
김씨는 지난달 울산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억대에 달하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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