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단속인원 17명->40명

이상욱 기자 입력 2014-12-29 00:00:00 조회수 0

내년부터 금연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금연 대상 업소의 계도.단속 인력도
17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내년에 버스승강장
금연구역이 64곳 추가돼 모두 185개소로
늘어나고,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금연 단속인력을 17명에서
40명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금연 클리닉
운영을 위해 16명의 상담사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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