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뷔페 등
500㎡이상 116개 대형음식점에 대해 민관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보관한 남구 모 컨벤션 등 3곳은
영업정지를, 영업주 건강진단 등을 위반한
남구 모 한정식 등 8곳에 대해서는 2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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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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