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방치 어린이집 교사 입건..원장은 과태료

최지호 기자 입력 2014-12-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오늘(12\/30)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방치한
보육교사 41살 김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어두운 빈 교실에 홀로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원장 47살 김모 씨에 대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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