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인건비 등을 부당 수령한
울산 모 사립학교 교장과
이를 지급한 행정실장에 대해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교장은 정년을 초과했지만
올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보수와 상여금 등 3천백여 만원을 받았다가
지난 10월 다시 반납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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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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