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월성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누출사고에 대비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내년 5월부터 울산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울산시는 올해 2월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와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으로부터 직선 8~10㎞에서
20~30㎞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고리원전 인근인 울주군 서생면과
온양·온산읍 일부 지역만 포함돼 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전사고 시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기 위한
방호복 등 장호장구와 의약품, 주민대피소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주민교육과 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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