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이 일반 시내버스가 경유하는 도심 주요도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127번과 216번, 401, 402번 시내버스 노선의 간선도로에서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단속장비를 탑재한
시내버스 15대가 수시로 노선을 변경하며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며,
12월 한 달동안 시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하루 205의 차량이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울산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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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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