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소방차에 길을 터 준 양보의무
준수 모범시민 7명이 울산시장 표창을 받은
반면 길을 양보하지 않은 4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따라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 한해동안 양보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5대로, 이 가운데 4명의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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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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