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현장
보조건물 밸브룸에서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보건진단 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신고리원전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공사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에 이어 보건진단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진단 명령은 중대재해 사업장에 내리는
행정명령으로 유해물질과 분진, 환기, 소음
등을 진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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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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