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에서
안전관리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을
조사중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번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원·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재 신고리원전
3호기의 보조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밀폐공간인 밸브룸에 환기시설을 갖춰 놓고도 가동하지 않은 점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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