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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새해부터 울산지역에서는 시민
안전지킴이가 양성되고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이상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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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새해 안전과 복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올 3월부터 시민안전 지킴이
양성사업이 추진됩니다.
안전대응 교육을 받기 어려운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각 계층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을
진행해,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인 울산대교 전망대에는
재난상황 관찰기와 무선기지국도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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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돼 기존 50만원이던 출산장려
지원금이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도 운영됩니다.
대형마트와 시장 등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가정을 위한 조치로, 구·군별로 모두 5곳에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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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는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요금 현실화에 따라 12% 인상됩니다.
제 2장애인 체육관과 여성가족개발원,
중.동구 노인복지관이 문을 열고,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순환형 시티투어도 운영을
시작합니다.
시스템 도입 등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한층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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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규제도 대폭 완화돼 내년부터
만 19세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지고,
S\/U)마그네틱 신용카드의 위.변조사고 예방을 위해 올 3월부터 현금 입출금기기에서 마그
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론은
금지됩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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