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의 선고가
오는 16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사는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최종 승소할 경우
과거 3년치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소급 지급받게 돼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 해에만
1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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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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