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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 자동차 음주단속이 있듯이
바다에서도 음주선박단속이 있습니다,
만 6천 톤급 대형 컨테이너선 선장이
만취 상태에서 운항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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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밤 11시 반쯤,
울산 온산항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
1만 6천 톤급 컨테이너선.
이 대형 선박을 몰던 러시아인 선장이
입항과 동시에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72% 만취 상태로,
단속 기준인 0.03%의 5배를 넘었습니다.
입항 과정에서 지시를 무시하고 위험하게
배를 몰자 도선사가 해경에 신고한 겁니다.
(투명CG)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것만 연평균 113건,
음주운항 사고도 매년 11건 입니다.
◀INT▶ 해경(PIP)
'단속기준 강화..특별단속 실시'
해경의 음주운항 단속에 적발되는 건
대부분 어선이나 낚시배인데,
대형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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