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도로 속도제한 강화..'보행자 우선'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1-05 00:00:00 조회수 0

보행자 안전 확보와 외곽도로 차량흐름에 맞춰
도심 제한속도가 강화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남구 법대로에서 공업탑까지
2.3km 구간에 대해 시속 70km에서 60km로,
원도심을 통과하는 중구 장춘로는
시속 60km에서 50km로, 남구 도산로는
시속 50km에서 40km로 속도제한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혼란이 없도록 당분간
단속 유예기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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