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3)통원치료가 가능하지만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충격 증후근 등의
진단을 받고 한달여 동안 입원한 뒤 2백만 원의 보험금을 타는 등 4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4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입원 치료하며, 3년여 동안 12차례에 걸쳐
4천 7백만 원을 받아챙긴 이모 씨 부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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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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