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군 전투화 원자재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피혁제조 업체 공장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국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전투화 원자재를 원청업체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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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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