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현대중공업,'노조 작업중지권' 첫 규정

서하경 기자 입력 2015-01-05 00:00:00 조회수 0

현대중공업 노사가 사업장 안전이 미흡할
경우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단체협약에 처음으로
규정했습니다.

노사는 단협 101조 '안전상의 조치'에 따라
노조가 법적으로 미비한 안전시설의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고,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노조는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해 작업중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조항을 처음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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