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괄임금제 효력없고 최저임금 보장해야"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1-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경남 양산의 한 병원 근로자 9명이
임금 4천2백만 원이 체불됐다며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6명에게 8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근로자들이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과 수당을 산정해
부족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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