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난해 세무조사로 50억 원 추징

옥민석 기자 입력 2015-01-06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지난해 623개 기업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산업단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과 공동주택 건설법인 등의
취득세 과소 신고나 신고 누락 등을
찾아내 모두 50억 3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영세하거나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활동도
병행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