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성급한 징계로 2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시 교육청이 지난 2009년 이후
전교조 교사 10명을 해임 또는 정직조치하면서
변호사 비용과 기간제 교사 채용 등에
2억여 원을 추가 지출했지만,
이들 징계 교사 10명 모두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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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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