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도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용도용적률에 따라
주택연면적 비율 80% 이하에서는
1200% 이하로 일괄 적용하던 상업지역 용적률이
앞으로 주거비율에 따라 최저 540%까지
9단계로 세분화돼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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