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우정주상복합 사업 '위기'

옥민석 기자 입력 2015-01-07 00:00:00 조회수 0

울산 도심의 흉물이던 코아빌딩이
철거된 자리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이
울산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사업 추진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일괄적용했던 용적률을 천200%에서
60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코아빌딩 자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은
당초 천 200%에 육박하는 용적률이
660% 정도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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