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상의회장 주차장 소송..남구 승소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1-08 00:00:00 조회수 0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옆 주차장
사업자 지정을 취소 당한 김철 상의회장이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김철 회장은 남구청이 사업 조건으로 제시한
624대 규모의 주차장 건립이 현실성이 없다며,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김 회장은 행정기관도 주차대수가 과다하게
산정된 점을 인정했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표명했으며, 남구는 김 회장이 항소를 포기해
빠른 시일 안에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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