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사전 예고제’ 확대 운영

옥민석 기자 입력 2015-01-09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처리 시한이 임박한 민원 업무를
사전에 예고해주는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이달부터 확대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처리기한이 6일 이상인
민원 5천 7백여 건에 대한 사전 예고를
실시한 결과 민원처리 단축율이
2013년 67.2%에서 2014년 69.6%로
2.4%p 증가했다며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민원 담당자에게
처리 만료 시한이 통보되는 시점이
지난해 6일에서 올해부터는 열흘로
앞당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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