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인 안벽에 대한 세금 부과를 놓고
울산항만공사와 동구청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동구청이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울산항만공사가 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재판에서 항만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2012년 울산항만공사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취득한
염포부두의 안벽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6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항만공사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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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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