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1\/9)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고철을 훔친 혐의로
56살 하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동구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며
6차례에 걸쳐 고철 120kg, 60만 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나오는 수법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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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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