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는 오늘(1\/9)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억 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1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 10여 개에
가입한 뒤 지난해 4월까지 부산과 양산 등지의 병원을 돌며 7백여 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1억8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